1단계 :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기
①집안에서 실종 : 즉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기 (장롱속,침대밑...등)
②근처에서 실종 : 아이가 다녀오겠다고 했던 곳, 자주 놀던 곳을 찾기 (친구집,놀이터...등)
③공공장소에서 실종 : 길을 되짚어 가보기 - 안내데스크, 미아보호소 등에서 안내방송하기
2단계 : 미아발생 신고하기
①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: 전화 ,내방, 인터넷접수가능
전화 (02-777-0182), 홈페이지(www.missingchild.or.kr)
내방 (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-47번지 1층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)
②경찰청 미아찾기센터 : (국번 없이) 182
③치안센터
※신고요령 : 신속하고 침착하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한다.
①아이의 이름, 아이의 나이(생년월일)
②잃어버린 일시와 장소,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
③당시 아이의 옷차림 및 신체특징 및 특수한 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중이라면 미리 이야기
④아이의 최근사진
⑤부모이름 및 연락처, 주소
⑥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답
⑦담당경찰관의 이름과 직위, 연락처 등을 받기
※부모 몰래 어린이를 데려다 키우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.